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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20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22: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K9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감지기 확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해운대경찰서 F계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2:53경, 23:00경, 23:10경 총 3회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측정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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