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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제일상가 엘라커피숍 앞 도로를 전곡역 쪽에서 구석기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주차칸 안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을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2,539,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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