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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7구단33308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석재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3. 7.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15. 8. 31.까지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선행 사인으로 하여 2015. 7. 26. 사망하였으며,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망인의 치유일을 2015. 7. 21.로 하여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2015. 7. 21. 당시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의 상태는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경위, 그 동안의 치료 과정 및 이 사건 승인상병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7. 21. 당시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 상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망인의 요양내역 요양기간 요양구분 진료구분 의료기관명 13. 7. 19. ~ 15. 5. 31. 최초요양 통원 D병원 15. 6. 1. ~ 1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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