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76,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7.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06:30경 자전거를 타고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전역에서 산업유통단지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F이 도로변에 주차해 둔 G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의 문을 여는 것을 피하려다가 마침 마주오던 H 운전의 I 화물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부분을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제1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제2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량 운전자인 F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여는 경우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의 문을 열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제2차량 운전자인 H은 도로변을 따라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였다면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게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바, F과 H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량과 제2차량의 보험자 및 공제사업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