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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2 2013고단9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4. 0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업주와 종업원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왔어, 개자석아 잡아 가라, 꺼져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경사 E와 경장 F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각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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