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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1372
정보부존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 대구고등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이 가능하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피고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피고가 이 사건 제2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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