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의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9,000원을 받고 하이트 캔 맥주 3개를 플라스틱 잔에 담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수사보고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주류사진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