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9고정1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9. 19.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안주 등 3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수사보고(현장출동)
1.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