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4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0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