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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8 2016가단113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용지 마련을 위하여 2015. 3.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원주시 일산동 185-1 대 10283.9㎡, 185-2 대 142.5㎡, 185-3 대 38.4㎡, 185-4 대 46.9㎡, 185-5 대 152.4㎡ 등 5필지 합계 10,664.1㎡를 대금 13,7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 중 원주시 일산동 185-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주시청 구청사 부지로, 피고가 원주시청 신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04. 12. 15.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아 2008. 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주시청 구청사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바동, 사동 및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건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중 다동은 철거되지 아니하고 라동은 철거가 진행되어 마무리 상태에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그 지상 부분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소유권의 이전 등) ④을(원고를 말한다)은 매매부동산의 지상 건물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잔금납부 전에 철거 및 멸실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갑(피고를 말한다)이 제공한다.

제8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을은 매매부동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현장조사 검토 후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 하자 및 물적 하자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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