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용지 마련을 위하여 2015. 3.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원주시 일산동 185-1 대 10283.9㎡, 185-2 대 142.5㎡, 185-3 대 38.4㎡, 185-4 대 46.9㎡, 185-5 대 152.4㎡ 등 5필지 합계 10,664.1㎡를 대금 13,7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 중 원주시 일산동 185-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주시청 구청사 부지로, 피고가 원주시청 신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04. 12. 15.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아 2008. 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주시청 구청사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바동, 사동 및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건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중 다동은 철거되지 아니하고 라동은 철거가 진행되어 마무리 상태에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그 지상 부분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소유권의 이전 등) ④을(원고를 말한다)은 매매부동산의 지상 건물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잔금납부 전에 철거 및 멸실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갑(피고를 말한다)이 제공한다.
제8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을은 매매부동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현장조사 검토 후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 하자 및 물적 하자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