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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0. 12. 20. 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 건축주 E, 시공자 피고인, 입회인 G, H, 도급금 액 합계 625,000,000원, 대지 위치 용인시 처인구 I 외 9 필지” 로 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한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권 추심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특약사항 하단에 “ 입회인 G, H”라고 기재된 부분 중 “ 입회인 ”에 괄호를 치고 그 앞에 수기로 “ 보증인” 이라고 기재하여 위 기재 부분을 “ 보증인( 입회인) G, 보증인( 입회인) H” 로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3. 경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위 H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위 제 1 항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건축주 E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피해 자가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기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하여 변조한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자료로 첨부한 후 위 E, G 및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2. 12.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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