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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9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 상에는 건축주 보증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계약 당사자 하단에 부동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입회인 옆에 ‘ 보증인’ 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추가 되어 있고, 다른 자구 수정 부분과는 달리 위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 취지의 문구와 당사자들의 날인이 없는 점, G의 주민등록번호는 허위의 번호이고, E의 인감 증명서 만이 공증 서류에 첨부되어 있을 뿐 H와 G의 인감 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H, E은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증을 설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한 뒤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H가 계약 체결 무렵 E의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명시적 ㆍ 묵시적 승 낙 의사를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하기는 어려워,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 변조 ㆍ 동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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