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자이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4. 6. 06:30 경 위 D 모텔에 찾아온 손님 E이 모텔 카운터에서 " 방이 있느냐,

여자를 불러 줄 수 있느냐

"라고 하자 성매매대금 2만 원 모텔 비 3만원 도합 5만원을 받고 동소 201호에 있는 손님 E에게 불상의 50 대여자 1명을 알선하였다.

나.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D 모텔 내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1. 상상적 경합 공소장의 실체적 경합범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수정함(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