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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24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주)C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서 (주)C의 홈페이지를 실제 제작한 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E’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F이 창작하여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미지 'G'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아 복제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소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2.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고소를, 2013. 4. 17.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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