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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36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저작물인 인터넷 홈페이지(F)와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동일한 형태의 홈페이지(G)를 제작한 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피해자 회사(현재 ‘주식회사 H’으로 상호변경)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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