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중구 D에서 ‘E 게스트하우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G’ 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인천 중구 I에서 ‘J 게스트하우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 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게스트하우스’ 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3 월경 위와 같이 ‘E 게스트하우스’ 의 영업을 위하여 F에게 위 ‘E 게스트하우스’ 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J 게스트하우스의 홈페이지를 참고 해 달라.’ 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은 F은 2016. 3 월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사이에 ‘E 게스트하우스’ 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게스트하우스’ 의 홈페이지에 있는 ‘Beyond Relaxation ! 휴식을 넘어선..’ 을 모방하여 ‘beyond relaxation 휴식을 넘어선 서비스와 추억’ 이라는 문구를 제작하고, ‘J 게스트하우스’ 의 홈페이지 [ 주변지역 안내- 주변 도시 안내] 메뉴에 있는 송도 국제도시, 청 라 국제도시, 공항 신도시의 설명부분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