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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고단2252 (1)
도박장소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F는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하우스 장’ 역할을, 피고인 B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피고인 A은 G과 함께 도박장에서 커피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H 및 I은 도박장으로 사용할 텐트 및 전기를 설치하는 역할을, J은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고 도박장 텐트를 철거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2016. 9. 1. 22:00 경 평택시 K에 있는 ‘L 낚시터’ 뒤편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20 장의 화투를 각각 5 장씩 4패로 나누어 놓고, 속칭 ‘ 총잡이’ 가 그 중 1패를 먼저 선택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 속칭 ‘ 찍 새’, 이하 ‘ 찍 새’) 이 나머지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 후, 위 화투 5 장 중 3 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여 승리한 찍 새들에게 배팅한 금액 만큼의 돈을 지급하되 그 돈의 일정 부분을 고리로 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 M, N, I, O, H, P, Q, J,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T, U,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F 등 통화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차량 수사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내사 착수 경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통화 내역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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