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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4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경황이 없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가격하거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서 나 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가격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점( 인천지방법원 2015 고합 657),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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