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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6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거나 오른손 손목을 비튼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F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F에게 밀려 넘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채택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인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비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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