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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9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로서 2017. 1. 21. C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5층)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4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 2. 착공 ~ 2017. 7. 31. 이내 준공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공사대금만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부가가치세 제외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3749 공사대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원고에게 48,5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7. 11.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2. 20. 청구금액을 50,141,066원으로 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203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 금액 50,141,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공사 준공기한인 2017. 7. 31.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2017. 9.경부터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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