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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48598
자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9,500,000,000원으로 정하여 C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었고,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D이 바이오매스 저장시설에 사용될 별지 목록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8.경 피고에게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바이오매스 저장시설을 제외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D이 이미 수행한 철골공사에 대한 대금 246,358,550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포함하여 정산금액 37,485,000,000원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제작된 물건인 이 사건 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9. 3. 12.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자재가 종류물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도급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작된 이 사건 자재는 특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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