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9,500,000,000원으로 정하여 C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었고,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D이 바이오매스 저장시설에 사용될 별지 목록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8.경 피고에게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바이오매스 저장시설을 제외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D이 이미 수행한 철골공사에 대한 대금 246,358,550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포함하여 정산금액 37,485,000,000원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제작된 물건인 이 사건 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9. 3. 12.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자재가 종류물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도급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작된 이 사건 자재는 특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