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 23:0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 04:2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4,3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