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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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5.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5. 03:4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성동구 왕십리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5. 03:4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명목으로 18,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3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