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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21 2018가단1705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원시 R 전 2,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8,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원시 R 전 2,31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와 S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을 기재되어 있다.

나. S은 1979. 6. 15. 사망하였고, 배우자 T(1980. 1. 24. 사망)과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B, U(2003. 5. 22. 사망), V(2010. 1. 26. 사망), 피고 Q을 두었다.

U은 배우자 W(1979. 6. 13. 사망)과 사이에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X(1982. 3. 5.사망)을 두었다.

V은 배우자 Y(2014. 12. 26. 사망)과 사이에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을 두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8,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5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지상에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존재한다. 라.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상속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단독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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