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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1.08 2019가단10164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원시 C 임야 11,411㎡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22, 21, 20, 19, 18, 17, 16, 23, 24, 25, 2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원시 C 임야 11,411㎡(이하 ‘이 사건 임야’)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22, 21, 20, 19, 18, 17, 16,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89㎡(이하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는 진입로를 접하고 있고, 위 ‘ㄴ’ 부분에는 피고 측의 분묘가 수기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2. 24.경 D과,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722㎡(이하 ‘이 사건 ㄱ 부분 토지’) 중 일부와 D 소유의 남원시 E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ㄱ 부분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인정사실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지상에는 피고 측의 분묘가 수기 설치되어 있는 점, 위 토지 부분은 진입로를 접하고 있는 점, 원고도 D과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ㄱ 부분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한 점, 원고는 이 사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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