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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2016 고단 2562 사건의 별지...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T과 합의 하여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과 공소 기각 판단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심판결의 주문 중 “2016 고단 2562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번” 은 “2016 고단 2562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4번”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올바로 고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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