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 1 장을 교부 받았고, 2014. 7. 22.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 받았을 뿐 E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거나 9,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 E, J, K, L, M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9,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G과 Q로부터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빌려 이 돈을 E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 하나, G의 진술은 자금 출처와 대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Q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채 사실 확인서 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E 과의 관계, 당시 피고인과 E의 자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E이 L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전 북지방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동행하는 등 수사를 받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J과 M에게 자신이 경우 회에 부탁하여 힘을 써서 사건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E이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우 회 사람을 소개하여 함께 만난 적이 있다.
E은 피고인 측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지급 통장 메 모란에 ‘ 변호사 착수금 ’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E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