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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56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금융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 책으로 C 등을 모집하고, 인출 책들이 인출하여 온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송금 책으로 피고인 등을 모집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1. 0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고, “ 사기사건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압수당하기 전에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수사진 행에 협조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200만원,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3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위 C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2016. 11. 2. 15:57 경 구리시 경 춘 로 229에 있는 신한 은행 구리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2,350만원 중 1,850만원을 인출하고, 근처에 있는 한국 씨티은행 구리점 ATM 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신한 은행 구리 지점 인근에서 C을 만 나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총 2,250만원을 건네받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2,0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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