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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19가단618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2. 6. 각각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억 4,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가 제주시 D 등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각각 피고에게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으로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완료된 후 위 계약이 개시되며,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2018. 2. 7. 각각 피고에게 위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2. 6.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경 원고들에게 2019. 8.경까지 이 사건 각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제주시장은 2019. 3. 27.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인허가가 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으로서 피고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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