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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17167
웨딩홀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C 예식행사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에 지급할 보증금 5,500만 원을 지원하고, 피고가 C과 행사진행계약을 체결하여 예식행사 등을 진행한 후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추후 C과 피고의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C은 2019. 4.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C로부터 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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