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민가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 경 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19:05 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9:07 경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가 19:19 경 다시 복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휴대전화가 없어 집에 가서 처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다시 사고장소로 오기 위해 차에 올라타자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이드 브레이크 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고장소로 복귀하면서 19:15 경 H과 통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처 I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 112 신고를 부탁하여 19:21 경 피고인의 딸 J(K) 이 112 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인의 처 I이 19:26 경 119 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에 가서 처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결국, 사고 직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