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들을 이하 ‘번 토지’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자로서 처 C과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 내외는 1986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내외 및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분할전 토지인 수원시 권선구 D 대 752㎡(이하 ‘분할전 D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가 1997년경 위 토지 지상에 피고 명의로 3층 주택 건물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내외 및 그 자녀들은 위 건물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소유의 1, 2번 각 토지 지상에 2층 건물(1, 2층 각 246.78㎡, 이하 ‘식당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허가를 2003. 1. 13. 원고 명의로 받았다가 2003. 3. 26. 건축주 명의를 피고의 처 E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3. 5. 15. 수원시 권선구 F 전 1,614㎡(이하 ‘분할전 5번 토지’라 한다. 이후 2003. 8. 2. 위 토지에서 2번 토지가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수원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 5. 16. 수원농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식당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식당건물을 건축하여 2003. 7. 29. 사용승인을 받고 2003. 9. 3.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6. 5. 22. E으로부터 위 식당건물을 증여받았다. 라.
원고는 2006. 4. 22. 소외 G에게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 답 2,983㎡(이하 ‘H 토지’라 한다)을 대금 5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 2006. 5. 25.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