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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696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5.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6. 18. 폐업하였다.

피고는 C가 발급하거나 C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C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2,314,530원을 고지하였다.

최초납부기한 고지세액(단위: 원) 2010. 9. 30. 22,420,010 2010. 11. 15. 11,068,220 2011. 3. 31. 35,186,300 2011. 4. 25. 22,908,000 2012. 10. 31. 732,000 합계 92,314,530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5. 27. C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127,660,400원(가산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압류권자인 피고(김포세무서)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3,929,488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C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요구 역시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29,48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929,48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C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41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①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가액 108,400,000원의 허위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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