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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6. 01. 선고 2011가합21373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근저당권등기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국승]
제목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근저당권등기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

요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체납자의 이 사건 상가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은 모두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원고(국가)에게 배당되어야 함

사건

2011가합21373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1명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14640호, 2011타경7700호, 2011타경16766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윤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스위치(이하 'CC스위치'라 한다)에게 2006년 법인세 외 2건 합계 000원 등을 고지하였으나, CC스위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08. 7. 18. 주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주DD에 대하여 2011. 10. 31. 현재 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DD은 2008. 2. 21. 서울 금천구 OO동 000 외 3필지 OO아파트상가 지층 1, 2, 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주DD은 같은 날 김DD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으로 000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의 담보로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을 000원, 채무자 김DD, 근저당권자 주DD 및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처분청 : 송파세무서)는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2008. 5. 22. 주DD 및 피고들이 김DD에게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김DD을 제3채무자로 하여 확정전보전압류를 하였고, 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김DD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2010. 7. 5. 김D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71-합5629호로 압류채권 (추심금)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30.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2. 확정 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김DD의 채권자인 김EE의 신청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 14640호, 2011타경 7700호, 2011타경 16766호(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1. 10. 31.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에서 1순위 소액임차인들에게 합계 000원을 배당 하고, 2순위 피고들 및 주DD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각 000원을 배당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000원을 3, 4, 5순위로 금천구청, 김EE, 유한회사 FF주류 등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1. 11.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김DD과 아무런 채권 ・ 채무관계가 없으며, 주DD이 김DD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주DD의 지시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모두 주DD의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00원에서 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00원은 삭제 되어야 한다.

나. 피고 김AA의 주장

피고 김AA은 주DD과 사이에 '신천지 레드스핀 게임기' 판매와 관련하여 2006. 1 경 판매수수료 지급약정을 하고 2006. 5.경 판매성과급 지급약정을 하였으며, 피고 김 AA이 2006. 6.경까지 11개의 게임장에 617대의 위 게임기를 판매함에 따라 피고 김 AA은 주DD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채권 000원과 판매성과급 채권 000원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DD은 위 판매수수료 및 성과급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2.경 주DD의 제안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받는 대신 김DD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상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 김A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그에 기한 배당금지급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DD은 2005. 7.경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GGG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 4.경 상호를 CC스위치로 변경한 후 2007. 4. 30.경까지 CC스위치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등 관리업무를 하였다.

2) 주DD은 2008. 5.경 CC스위치를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품 매입 등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현금으로 수금한 CC스위치의 판매대금을 차명 ・ 대포통장을 통해 관리하다가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 하였다는 등의 혐의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고발조치되었다. 위 고발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명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김DD에 대한 사채 000원 등 주DD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김DD에 대한 대여 경로를 살펴보면, 피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되어 이HH 법무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김DD의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으로 사용되었다.

"4) 피고 김AA은 CC스위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8. 5. 21.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2006. 7. 중순경 CC스위치에 입사한 후 2006. 10. 말경 통장 7개 정도를 인계받고 주DD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이유와 각자 지분에 대한 질문에주DD 회장이 명의를 이용할 것을 지시하여 종업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된 것에 관하여는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2008. 1. 28. 주DD사장이 000원이 있는데 금융계좌가 필요한데 주사장 본인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저에게 부탁하여 제가 위 같은 날 우리은행 방이동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한 후 통장실물을 주DD 사장에게 인계하였습니다. 그 후 통장 거래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출금일인 2008. 2. 21. 주DD사장이 10억 원을 이HH 법무사사무소에 송금하라고 지시하면서 저에게 통장을 건네주어 지시대로 송금하였고, 이후 계속 제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5) 주DD도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8. 5. 26.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명의만 빌렸을 뿐 모두 주DD의 채권이고, 주EE이 원금은 000원으로 하고, 우선 000원을 주며 월 2%의 이자로 계산하여 약 3개월치 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김DD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 윤BB은 이 법정에서 주DD이 자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고 윤BB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고, 당시 피고 윤BB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김AA은 주DD에게 000원의 판매수수료 및 성과급 채권을 가지고 었던 중 이를 지급받는 대신 김DD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주DD이 수개의 차명통장을 사용하면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고 김AA 명의의 통장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세무조사 에서 피고 김AA도 단지 주DD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김DD에 대한 대여액수나 경위, 대여시기, 주DD 과 피고 김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김AA이 주DD이나 김DD으로부터 그 명의의 차용증도 받지 아니하고 김D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주DD의 김D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들은 실제로 검DD에 대한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김A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5호증은 믿을 수 없고,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김AA이 주DD에 대한 채권이었다는 것일 뿐 위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000원은 모두 주DD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DD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 한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들이유효한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윤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경정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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