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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18가단6361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진행 과정에서 매각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을 291,648,921원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인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섬유제조업체(이하 ‘L’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K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각각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0. 25.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96,400,661원을 근로복지공단에 35,719,060원, 피고들에게 합계 59,353,195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207,397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88,160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870,950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6,969,280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50,000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3,650,000원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4,108,232원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9,009,176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422,8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에 5,860,818원, 서대구세무서에 10,197,680원, 원고에게 나머지 92,223,5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I은 K과 함께 L를 운영한 대표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고, 나머지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L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모두 가장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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