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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83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가 C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C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D가 원고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C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 명의와 달리 원고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418호)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D가 내용이 허위인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바,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C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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