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H, I, J은 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로서 G, H 및 I은 2019. 3. 5. 경 강원지방 조달청으로부터 ‘K 지구 단 구간 확장공사’( 이하 ‘ 단 구간 확장공사 ’라고 한다 )를 공동 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아 2019. 3. 21. 경 ‘ 단 구간 확장공사’ 중 비탈면 안 전공사 (3 차) 부분을 J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들이고, 피고는 G 소속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 단 구간 확장공사’ 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자, L은 J 소속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 단 구간 확장공사’ 중 비탈면 안 전공사 (3 차)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M은 N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O’ 라는 상호로 G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단 구간 확장공사’ 중 비탈면 안 전공사 (3 차)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PC 판 넬 옹벽공사를 담당하던 자이다.
(2) 2019. 6. 3. 14:16 경 강원 횡성군 P 소재 ‘ 단 구간 확장공사 현장 ’에서 J 소속 근로 자인 Q, R, S, T와 M은 피고와 L의 지시에 따라 PC 판 넬 옹벽을 산비탈에 고정시켜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사면 보강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하던 중 M이 PC 판 넬 구멍에 연결된 벨트가 미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 붐 대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벨트 끝부분에 걸려 있던
PC 판넬이 바닥으로 전도 되게 하여 그 앞에서 고정작업을 하던
R로 하여금 위 PC 판넬에 깔려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3)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고와 L은 업무상과 실 치사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