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534] 피고인은 2020. 6. 20. 04: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과 의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오토바이 바퀴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인근에 놓여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폐지를 가지고 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폐지 더미에 번지게 한 후 인근에 놓여있는 종이박스를 불에 넣어 불길을 키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그 불길로 인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 및 피해자 F 소유인 G 오토바이, 피해자 H 소유인 I 오토바이, 피해자 J 소유인 K 오토바이, 피해자 L 소유인 M 오토바이,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 피해자 P 소유인 Q 오토바이, 피해자 R 소유인 S 오토바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자전거 2대를 소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소훼하여 그로 인해 위 ‘C 내과 의원’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출입문 개폐장치 및 CCTV 카메라, 간판 2개, 전선 등을 소훼하여 불길이 위 건물 및 인근 건물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86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U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6. 14.경 서울 종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스마트폰 1대, V카드 1장, W카드 1장, 신분증 1장,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