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판매창고에 고소인이 상표등록한 ‘가야참숯’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참숯상자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다량의 참숯을 매도하여 왔던 상황에서 ‘참숯을 판매하면 되었지 그 상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상표를 위반한 제품이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봄이 상당한 점, 참숯 역시 제작되는 곳에 따라 화력ㆍ그을음 기타 품질 등의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참숯인지가 매우 중요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야참숯’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양도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보면 상자 겉면에는 상표법위반에 대한 경고문까지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공급받는 참숯들이 상표권이 등록된 참숯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가야참숯’이 누군가의 등록상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서 각종 숯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다오스에서 특허청에 “가야참숯”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2014. 9. 2.부터 2014. 10. 0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숯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