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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1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원심 판시 책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위 책자를 던지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이를 막으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접촉하였을 뿐, 당시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책자를 빼앗으려고 하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머리 위로 위 책자를 들어 올렸고 피고인이 본인의 팔목을 잡아 위 책자를 던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아파트 경비관리실장 L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본인에게 위 책자를 던지는 것으로 오인하여 반사적으로 이를 막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책자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기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위 책자를 어떻게 던졌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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