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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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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노122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서홍기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용차 구입비용 및 개인저서 출판비용과 공소외 6, 7, 8, 9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진(을) 선거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공소외 10의 남편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잔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기로 그와 공모하여,

(1) 2004. 5. 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생략) 위 공소외 10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이 폰뱅킹을 통하여 위 공소외 10의 정치자금 중 공소외 10의 개인 승용차(트라제 XG) 구입비용으로 24,685,000원을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공소외 11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하고,

(2) 2004. 5.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3이 위 정치자금 중 공소외 10의 개인저서 출판비용으로 100,000,000원을 “애드넷” 운영자인 공소외 12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하고,

(3) 2004. 5.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3이 위 정치자금 중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소외 10의 4급 보좌관인 공소외 1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5. 28.경까지 9회에 걸쳐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000,000원을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10,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공소외 13,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6대 국회의원인 공소외 10이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진(을)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4. 5. 29.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치활동을 할 것이 명백하므로,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역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공소외 3이 공소외 10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잔여 정치자금을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다음과 같은 용도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소외 10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지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사적인 용도의 지출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차량구입 비용

공소외 10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동안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와 지구당의 운영을 위한 승합차 등 2대의 차량을 보유, 운행하여 왔는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자, 차량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 차량 2대를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은 공소외 10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2) 개인저서 출판비용

공소외 10의 개인저서는 그 동안 공소외 10을 후원해 준 사람들에게 증정하여 그 동안의 정치활동을 보고하고 국회의원 낙선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하려 한 것이므로 위 개인저서 출판비용도 공소외 10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3) 보좌진에 대한 퇴직 위로금 등 지급

공소외 10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보좌관 또는 비서관인 공소외 1, 2, 3, 4, 5와, 공소외 10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인 공소외 8, 오랫동안 상임 고문으로 상근한 공소외 9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 대하여는 2004. 12.경 또는 2005. 2.경까지 공소외 10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운영비 명목으로 1,400만 원, 또는 임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 위 사람들은 현재도 공소외 10의 사무실을 유지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좌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10을 보좌하고 있다.

(다)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현역 국회의원이 후원회에서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승용차 구입비, 출판비용 또는 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에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료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그들로부터 동일한 의견을 제시받고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가령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당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

(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한다.)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제1조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제2조 제1항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제3항 ).

정치자금법제32조 제1항 에서 동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2005. 8. 4. 전문이 개정되어 시행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2조 제3항 에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개념을 규정하는 대신에 ”사적 경비”의 의미에 관하여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치자금법제5조 제1항 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를 정당의 중앙당, 정당의 시·도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3 제3항 에서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차회 국회의원 선거 낙선 시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를 의미)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재산을 정당이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차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곧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후원회를 둘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기만료로써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전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한 그 지출이 임기만료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이 사건 정치자금의 지출 용도에 대한 판단

(가) 차량구입비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이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 비록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향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0이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와 지구당의 운영에 제공된 승합차 등 2대의 차량을 운용하며 정치활동을 하여 왔으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차량 2대를 처분하고 그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구입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온 점, 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의 지출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사무실의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자동차구입 할부금 등은 후원회 기부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8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 구입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개인저서 출판비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향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모색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저작물은 정치인 공소외 10이 자신을 후원해 준 사람들을 상대로 그 동안 자신의 정치활동을 개인 자서전 또는 수필의 형식으로 알리려는 의도로 출판하려 한 것이고, 그 출판비용 지출 당시 이 사건 저작물의 초고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던 점, ③ 정치인의 개인 저서 출판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판비용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위로금 등 지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 3. 12. 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자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정당·정치자금법규집”을 배포하였는바, 위 법규집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수입·지출과목 해소표가 들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출과목을 기본경비,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로 구분하고 있고 기본경비 중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등을 인건비 항목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의 임대료 등을 사무실 설치 운영비 항목에 포함하고 있고(수사기록 제585쪽),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의 지불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상근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직원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를 후원회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그 지급대상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이어야 하고, 그 지급액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이어야 하며, 다만,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보좌관, 비서관 등에게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상근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그 사무직원에게 봉급, 수당·여비·활동비,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경우(다만, 이 경우도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되어 국회사무처로부터 봉급 등을 받는 직원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한 이는 모두 정치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중 특히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금품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국회 등록 보좌관에 대한 퇴직 위로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회에 공무원으로 등록되어 국회사무처로부터 봉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 위로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0의 보좌관으로 국회 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인 공소외 1, 2, 3, 4, 5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 이외 보좌진에 대한 퇴직 위로금 등

이 사건 기록에 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지만 광진(을) 지역구 내에 있던 지구당 사무실을 2005. 2.경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한 점, ② 공소외 6은 그 동안 광진(을) 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아 지구당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05. 2.경까지 유지하기로 한 지구당사무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공소외 6에게 지급하였고, 위 공소외 6은 그 후 실제로 위 사무실 관리비를 지급하여 온 점, ③ 공소외 7은 2001. 7.경부터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계속하여 2005.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그때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 ④ 공소외 8은 웹마스터로서 공소외 10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왔고, 공소외 9는 오랫동안 공소외 10의 상임 고문으로 지구당 사무실에 상근하여 왔는데, 공소외 10의 낙선으로 그들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그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공소외 6, 7, 8, 9에게 지급된 금원은 인건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0의 보좌관으로 국회 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인 공소외 1, 2, 3, 4, 5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량구입비용 및 개인저서 출판비용과 공소외 8, 6, 7, 9에게 각 지급한 퇴직 위로금에 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결국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6대 국회의원인 공소외 10의 남편으로서 공소외 10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그 동안 공소외 10을 보좌하던 국회 등록 보좌관들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공소외 10의 정치자금 중 2,500만 원을 국회 등록 보좌관 5명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그 지급 경위, 지급대상,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많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2개월 남짓 전인 2004. 3. 12.경 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비로소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이외의 용도로 지출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게 되었고, 또한 종전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었던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현역의원이 더 이상 후원회로부터 금품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된 관계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기 만료 직전에 이 사건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숨기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무런 물의를 일으킨 바 없이 성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대기환경법보전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반면에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진(을) 선거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공소외 10의 남편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잔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기로 그와 공모하여,

2004. 5.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생략) 위 공소외 10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이 폰뱅킹을 통하여 공소외 10의 정치자금 중 2,500만 원으로 공소외 10의 국회 등록 보좌관들인 공소외 1, 2, 3, 4, 5에게 500만 원씩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그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 공소외 10,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제535, 5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용차 구입비용 및 개인저서 출판비용과 공소외 6, 7, 8, 9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3.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문성관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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