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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경 서울 서초구 B 101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인 ( 주)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신규거래 신청서

1.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 확인 증, 이체결과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 확인서

1.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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