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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0 2020노156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제1심)은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실오인 주장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무죄 부분으로 인하여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5:24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합석한 피해자 D(여, 20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C’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잠이 들고, 구토를 하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4. 05:40경 부천시 F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법원(제1심법원) 판단 원심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준강제추행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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