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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17 2015가단9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3.부터 2015. 3. 10.까지 총 5,982만 원을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3. 21. 원고에게 “매월 10일 및 20일에 대부회사의 대출이자(월 이자금 120만 원)를 지급한다. 원금은 2020. 12. 31.까지 변제한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9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인 2015. 4.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강제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자로 120만 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원고와 합의하여 매달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피고 주장 사실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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