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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6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83,034원 및 그 중,

가. 239,809,997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8. 1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04,183,034원 및 그 중 ① 239,809,997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17.까지는 연 13.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8. 17.까지는 위 연 13.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부 대출인바,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충분함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소를 제기하거나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에게 유보된 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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