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4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7.부터 2015. 3. 28.까지는 연 12%,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가 피고 대신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2010. 7. 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25,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0. 7. 7. 원고에게 위 25,000,000원을 2013. 7. 7.까지 지급하되 이자를 연 12%(월 1%)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별지 차용금 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⑶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인 2010. 7. 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3. 28.까지는 위 연 12%,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실제 차용한 금액은 3,0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협박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앞서 본 것처럼 위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까지 작성한 이상,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