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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3 2014가단114525
구상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4. 4. 15. 12:00경 군포시 B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C이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한다는 것을 알고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C을 만나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흙을 C의 입에 집어 넣어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반소원고는 2014. 4. 15.부터 2014. 7. 25.까지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82,110원을 별지 손해금산출표 기재와 같이 원광대학교병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인 2012. 3. 31. 뇌출혈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5. 18. 퇴원하였고, 그 후 2013. 5. 20.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 후에도 이 사건 불법행위시까지 뇌출혈, 중풍휴유증,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C이 상해를 입었고, 반소원고가 C의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82,1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원고가 지출한 C의 치료비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가 아니고 C의 기왕의 질병에 대한 치료비에 불과하다.

나. 판단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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