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와 C은 별개의 법인인 점, ② C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인 D이 C의 채무를 제3자인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려면 D이 피고 회사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피고 회사의 채무인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③ D이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 및 C에 대한 세금계산서 취소와 재발행 논의를 한 이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C이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가압류 등을 피하여 원고에게 다시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회사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C의 거래처들이 C이 아닌 피고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등으로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다시 실제와 맞게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에서 C으로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발행하였다가 D의 요청에 따라 다시 C 앞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순번 ⓓ에 해당하는 금액을 C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거나 피고 회사가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