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2015. 10.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0.경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반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7. 7.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2016. 7. 20. 제3채무자인 E 주식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440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확약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2016. 2. 29.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2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서 C 및 그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