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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5나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11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충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E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227,63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시가 1,326,48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3부동산, 시가 17,820,000원 상당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임야 2무보 및 지상 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

) 등 합계 2,571,930,000원을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이후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지고 있어서 사실상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8,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성산구청장, 2014. 8. 12.자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피고 C은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가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앞서 D이 오피스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9회에 걸쳐 합계 8억 55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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